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16) 스마트미터가 달린다

기사입력 : 2010년02월04일 12:03

최종수정 : 2010년02월04일 12:03

[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술 현황을 분석, 관련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예단해보는 심층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친환경농업,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물산업 등 5개 핵심 녹색테마를 선정해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뉴스핌=김동호 기자] 정부의 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계획에 따라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요금이 변하는 스마트그리드에 있어 스마트미터는 필수적. 스마트미터는 실시간으로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고 이를 양방향 통신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 474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미터의 보급을 본격 추진키로 지난해 발표했다. 원격검침시스템(AMI)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미터의 보급 확대를 통해 AMI의 구축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간 300kWh 미만의 저소비 수용가구 약 1000만호에 경제형(2만원 수준)미터기를 매년 100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이며, 300kWh 이상의 대수용가구에는 일반형(5만원 이상)미터기를 매년 30만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스마트미터의 구매에는 최소 6000억원~8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평균 550억원~750억원 가량의 스마트미터 제품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피에스텍과 누리텔레콤은 이미 한국전력에 미터기 및 원격검침시스템 공급 등을 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스마트미터 보급 사업에 수혜 기대감이 높다.

이 외에 옴니시스템은 다양한 제품과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스마트미터 및 AMI 관련 시장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 피에스텍, "스마트미터 준비는 끝났다"

스마트미터에 대한 자체 설계와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피에스텍은 기계식 및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와 원격검침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국내업계 최초로 한국전력 납품용 저압 전력량계 6종에 대한 형식승인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 생산라인을 모두 전자식으로 전환했다.

전력계량기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피에스텍은 이미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부문에서 18%(2008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전력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또 민간부문의 전자식 전력량계 시장에서도 19%(2008년 기준)의 점유율을 달성, 향후 스마트미터 보급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에스텍은 이 외에도 정부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피에스텍은 LG전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 플레이스 분야(스마트미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손잡고 GPS 신호수신 전자식 전력량계 시간교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특히 한전과 함께 연구중인 제품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전에 전량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피에스텍측은 기대하고 있다.

피에스텍 김형민 대표는 "현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정밀급 전자식 계량기 개발과 국가기관 인증 취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격검침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추진중"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그간 충분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들을 준비해 왔다"며 "정부의 스마트미터 보급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일차적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 누리텔레콤, "AMI, 국내와 해외 모두 잡겠다"

누리텔레콤은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실시간 사용량을 자동 검침하는 원격검침시스템(AMI)부문의 경쟁력이 눈길을 끈다.

누리텔레콤은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CDMA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검침시스템(AMI)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03년에는 근거리 무선 통신인 Mesh RF 기술을 이용한 무선디지털 검침기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제품은 지경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미국의 FCC, 유럽의 CE, 일본의 TELEC 등의 해외인증 및 원격검침시스템 원천기술과 방법에 관한 26종의 특허를 확보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한국전력의 산업용 고압 AMI를 수주했고 한전의 16개 지사에도 AMI 시스템을 공급했다. 또한 스웨덴 예테보리 에너지(Goteborg Energy)사로부터 27만호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전 세계 10개국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

이 외에 GE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미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전력의 형식등록 및 유자격심사가 진행중이며, 제주 실증단지사업에도 한국전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미터 보급과 AMI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

누리텔레콤 재팬(일본법인)을 설립해 시스템관리 S/W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법인을 통해 AMI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태세를 갖췄다.

누리텔레콤 조송만 사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전국 산업용 전력 수용가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0여간 축적된 원격검침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 사장은 이어 "최근 진출한 스웨덴 원격검침 시장에 이어 아프리카 및 유럽 원격검침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원격검침 관련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옴니시스템, 다양한 제품+기술경쟁력 '승부'

디지털 전력량계와 설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옴니시스템은 현재 양방향 계량을 통한 실시간 요금표시와 원격전력차단, 전압, 주파수 등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를 개발중에 있으며, 올초에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량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제품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관 모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전력의 입찰자격을 취득한 점도 긍정적이다.

옴니시스템은 현재 입출력 분리형 전력량계와 다기능 멀티 전력량계 개발 기술 등 핵심기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건의 특허와 50여건의 형식승인을 취득한 상태다.

관련 제품의 매출 구성(2008년 기준)은 디지털전력량계가 회사 전체 매출의 40%, 디지털설비미터와 원격검침시스템이 각각 30%와 2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옴니시스템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IT와 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홈오토,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시스템과의 호환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옴니시스템은 이외에도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주택의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 현재 특허신청이 진행중이며, 가전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제품 개발도 추진중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의 계량기 교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수시장 뿐 아니라 관급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옴니시스템 박혜린 대표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전자식 전력량계를 통한 원격검침시스템을 공급하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그간의 제품 연구와 개발 등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타 업체들보다 앞서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