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제 모범규준 발표…3월 주총 이후 적용
- 사외이사 과반의무화 해마다 1/5은 새사외이사로
[뉴스핌=배규민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은행계 금융지주사나 은행은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겸직 사실을 공시하고 독립권한을 지닌 선임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새로 선출해야 하며 사외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경우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1/2이상에서 과반으로 늘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도를 바꿨다.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전체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은행과 은행계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 방지를 위해 해마다 사외이사의 1/5를 교체해야 한다.
지주사나 은행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는 그 이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뽑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의 의장이 오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해마다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을 CEO가 겸임하든 사외이사가 맡든 매년 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와 CEO가 서로 적절히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도 특정 사외이사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재임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
아울러 소수주주도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단 과거 6개월간 지속적으로 0.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 이사회 등 운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이번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3월 주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개 지주사와 5개의 시중은행 중 총 7명의 사외이사들이 연임이 불가능하다.
신한지주(12명)는 7년 동안 재임한 필립 레니엑스 BNP파리바 서울지점장과 5년 동안 재임한 류시열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신한은행(7명)의 경우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서상록 인천전문대 학장의 재임기간이 7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하나금융지주(10명)는 자회사인 하나은행(7명)만 3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된다.
재임기간 5년이 넘는 사외이사는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우리금융(7명)과 우리은행(8명) 사외이사들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임기간이 5년 미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KB금융은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과 변보경 전 코오롱아이넷 사장이 각각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임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연임은 가능하다.
조담 전북대 교수는 재임기간이 5년을 넘었지만 임기가 2011년 3월까지다.
국민은행은 4명의 사외이사 역시 재임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KB금융은 2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의 적용과 사외이사의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사외이사 과반의무화 해마다 1/5은 새사외이사로
[뉴스핌=배규민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은행계 금융지주사나 은행은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겸직 사실을 공시하고 독립권한을 지닌 선임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새로 선출해야 하며 사외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경우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1/2이상에서 과반으로 늘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도를 바꿨다.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전체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은행과 은행계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 방지를 위해 해마다 사외이사의 1/5를 교체해야 한다.
지주사나 은행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는 그 이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뽑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의 의장이 오래 재임하지 못하도록 해마다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을 CEO가 겸임하든 사외이사가 맡든 매년 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와 CEO가 서로 적절히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도 특정 사외이사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재임기간을 2년까지로 제한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
아울러 소수주주도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단 과거 6개월간 지속적으로 0.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사외이사 활동내역, 사외이사 보수, 이사회 등 운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이번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3월 주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개 지주사와 5개의 시중은행 중 총 7명의 사외이사들이 연임이 불가능하다.
신한지주(12명)는 7년 동안 재임한 필립 레니엑스 BNP파리바 서울지점장과 5년 동안 재임한 류시열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신한은행(7명)의 경우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서상록 인천전문대 학장의 재임기간이 7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하나금융지주(10명)는 자회사인 하나은행(7명)만 3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된다.
재임기간 5년이 넘는 사외이사는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
우리금융(7명)과 우리은행(8명) 사외이사들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임기간이 5년 미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KB금융은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과 변보경 전 코오롱아이넷 사장이 각각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임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연임은 가능하다.
조담 전북대 교수는 재임기간이 5년을 넘었지만 임기가 2011년 3월까지다.
국민은행은 4명의 사외이사 역시 재임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KB금융은 2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의 적용과 사외이사의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