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과대광고 논란을 낳고 있는 일본 캐논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불거지고 있는 캐논 DSLR(렌즈교환식) 카메라인 'EOS-7D'의 과대광고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캐논코리아는 지난 9월 DSLR 카메라인 EOS-7D를 출시하면서 '시야율 100%'라는 문구를 넣어 과대광고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와관련 일본의 한 카메라전문지는 "실측한 결과 시야율이 100%가 아닌 97.2%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캐논은 광고문구를 '약 100%'로 수정했으나 이전에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환불을 요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캐논측도 사태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캐논 측은 자사 오차기준과 실측치의 오차범위 등을 근거로 진화에 나섰다. 급기야 일본에서 시야율 측정장비를 들여와 소비자들이 구입한 카메라 시야율을 측정한 뒤 불만이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사태는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캐논이 환불조건으로 '시야율이 자사의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구매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 30여명은 환불을 거부하겠다는 진정서를 작성해 지난주 공정위에 발송했고 캐논 소비자들이 접수한 진정서를 토대로 공정위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캐논측은 과장광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작성, 법무법인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공정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야율 100%란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사진에 담긴다는 의미로 고급형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불거지고 있는 캐논 DSLR(렌즈교환식) 카메라인 'EOS-7D'의 과대광고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캐논코리아는 지난 9월 DSLR 카메라인 EOS-7D를 출시하면서 '시야율 100%'라는 문구를 넣어 과대광고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와관련 일본의 한 카메라전문지는 "실측한 결과 시야율이 100%가 아닌 97.2%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캐논은 광고문구를 '약 100%'로 수정했으나 이전에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환불을 요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캐논측도 사태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환불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캐논 측은 자사 오차기준과 실측치의 오차범위 등을 근거로 진화에 나섰다. 급기야 일본에서 시야율 측정장비를 들여와 소비자들이 구입한 카메라 시야율을 측정한 뒤 불만이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사태는 진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캐논이 환불조건으로 '시야율이 자사의 내부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구매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 30여명은 환불을 거부하겠다는 진정서를 작성해 지난주 공정위에 발송했고 캐논 소비자들이 접수한 진정서를 토대로 공정위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캐논측은 과장광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소명자료를 작성, 법무법인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공정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야율 100%란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사진에 담긴다는 의미로 고급형 카메라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