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법원이 올해 초 포스코(POSCO) 회장선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개혁연대가 신청한 정준양 회장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했다.
10일 법원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3민사부)은 이달 4일 포스코(회장 정준양)의 올해 초 회장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 4월 정치권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초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인선 과정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18일 주주자격으로 포스코에 올해 초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통해 회장 인선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의, 이사의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포스코는 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거절했다.
거절이유로 당시 포스코는 "경제개혁연대의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이 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회사와 다수주주가 입을 손실이 경제개혁연대등 신청인들이 소수주주로서 얻을 이득보다 크다"며 열람등사 신청이 주주권 남용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에 관한 상법 규정(제391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지난 6월 30일에 포항지원에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역시 경제개혁연대 입장을 받아들여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회장 선임 과정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과정에 하자가 확인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운영 또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나머지 주장 역시 의사록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되 다만 회장 인선 관련 안건을 다룬 이사회(2009. 1. 15.자, 2009. 2. 6.자, 2009. 2. 27.자) 의사록 중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대표이사 회장 선임 등과 관련한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10일 법원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제3민사부)은 이달 4일 포스코(회장 정준양)의 올해 초 회장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 4월 정치권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초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인선 과정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18일 주주자격으로 포스코에 올해 초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CEO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통해 회장 인선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과 그로 인한 불공정한 결의, 이사의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포스코는 경제개혁연대의 청구를 거절했다.
거절이유로 당시 포스코는 "경제개혁연대의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이 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회사와 다수주주가 입을 손실이 경제개혁연대등 신청인들이 소수주주로서 얻을 이득보다 크다"며 열람등사 신청이 주주권 남용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에 관한 상법 규정(제391조의3 제4항)을 근거로 지난 6월 30일에 포항지원에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역시 경제개혁연대 입장을 받아들여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회장 선임 과정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과정에 하자가 확인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운영 또는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나머지 주장 역시 의사록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제개혁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되 다만 회장 인선 관련 안건을 다룬 이사회(2009. 1. 15.자, 2009. 2. 6.자, 2009. 2. 27.자) 의사록 중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대표이사 회장 선임 등과 관련한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