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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11.23~11.27)

기사입력 : 2009년11월27일 08:15

최종수정 : 2009년11월27일 08:15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넷째주(11.23~11.27)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 일정입니다.


◆ 11월 23일(월)

지식경제부, 한ㆍ중ㆍ일 국제표준 공동대응체제 강화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기재부 허경욱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세네갈 정상회담 (오전 10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 시대에서 생활표준화 시대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사회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주요자료, 다음ㆍ 네이버ㆍ구글에서 볼수 있다 (정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한 한-과테말라 청장회담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정오)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특혜관세 세부기준 시행 (오후 2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예산소위원회 (오후 2시 30분,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국출장 (11/22~11/24, 북경. 상해)


◆ 11월 24일(화)

한국은행,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연체율 현황(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평가 위원회(팔레스 호텔, 오전 7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한국의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회의 참석 (오전 9시 30분)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최장관 중국진출기업 격려 및 지도부 면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9차 한-몽골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09년 중소제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10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11월)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마련(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2010년도 신입직원 채용 면접 (오후 2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10년도 신입직원 채용 면접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아 K-7 신차발표회 (오후 6시, 하얏트호텔)


◆ 11월 25일(수)

지식경제부, 국제녹색기술심포지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2차관,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신보)
지식경제부, 외투기업 CEO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오전 11시, 팔레스호텔)
한국은행,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09.9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정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은행회관,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Mattew Deakin, 한국 HSBC은행장 (오후 3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기재부 윤증현 장관/지경부 최경환 장관, 외투기업 CEO 포럼 (오후 5시 30분, 리츠칼튼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ASEAN+3 Deputies회의 환영 만찬(오후 7시, 부산 조선호텔)


◆ 11월 26일(목)

기획재정부,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메모리 연구센터 개소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종료 여부 최종판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현황(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위원회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우리투자증권, 2010년도 채권시장 전망 (오전 10시, 웨스턴조선호텔)
지식경제부, 한-영 STIP위원회 및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골프장도 KS인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협의회 출범 (오전 11시)
관세청, 제7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정오)
금융위원회,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경제재정 및 예산소위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서울경제신문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2시, 63빌딩)
금융연수원, KBI 컨퍼런스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과제와 한국형 투자은행모델의 모색 (오후 2시, 금융연수원 본관 3층)
기획재정부, 12월중 국고채발행, 조기상환, 교환계획 및 11월 계획 (오후 4시 30분)


◆ 11월 27일(금)

기획재정부, 2009년 개정세법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 대회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희유금속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자매결연마을 초청행사(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FIU설립 8주년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오후 3시, 한국거래소)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산업의 날 (오후 5시 30분, 코엑스인터호텔)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Vancouver Seminar (11/28~12/3, 캐나다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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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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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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