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온라인상에서 충동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디지털콘텐츠의 반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9일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에 관한 수정 및 삭제 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과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는 조항' 등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이는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게임 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정을 명받은 게임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와이디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이들 게임업체는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시정 해야한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충동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디지털콘텐츠의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해지며, 계정 영구압류의 경우 위반사항의 중요성이나 예상피해규모, 규책사유 등을 감안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온라인게임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9일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에 관한 수정 및 삭제 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과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는 조항' 등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이는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게임 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시정을 명받은 게임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와이디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이들 게임업체는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시정 해야한다.
다만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충동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디지털콘텐츠의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해지며, 계정 영구압류의 경우 위반사항의 중요성이나 예상피해규모, 규책사유 등을 감안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온라인게임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