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대물 담보 추가·보험료할인 최대 8.7%
- "손해율 하락 따른 보험료 추가 할인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010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보험료 할인 담보대상과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더러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먼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도 도입된다.
보험담보범위도 확대되는데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 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는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인식장치(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계약 만기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별도의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되며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계장치 제조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차량의 운행시간과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을 기계장치에 저장토록 하고 운행기록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 등)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 고유번호 등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손해율 하락 따른 보험료 추가 할인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010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보험료 할인 담보대상과 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더러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먼저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도 도입된다.
보험담보범위도 확대되는데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 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는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인식장치(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계약 만기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별도의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되며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계장치 제조회사로 하여금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차량의 운행시간과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을 기계장치에 저장토록 하고 운행기록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 등)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 고유번호 등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