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소지가 있어 개선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총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세제분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이 대표적 위헌 사례로 꼽았다.
금융·회사법 분야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 3%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령이 대표적인 위헌사례로 지적됐다.
공정거래 분야의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의 규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됐으며, 방송분야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 보도관련 채널에 대한 투자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및 정규적 강제전환 문제'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위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갈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총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세제분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이 대표적 위헌 사례로 꼽았다.
금융·회사법 분야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해 3% 이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령이 대표적인 위헌사례로 지적됐다.
공정거래 분야의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 의 규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됐으며, 방송분야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투자를 10%로, 보도관련 채널에 대한 투자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및 정규적 강제전환 문제'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및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위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갈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