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국민연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에 이어 대통령 사위(조현범 부사장) 회사인 한국타이어의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2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 코스닥 기업인 엔디코프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 된 한국타이어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수사 중이었던 효성 주식 매입사실에 이어 국민연금이 또다시 대통령 사위기업의 주가방어를 위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것.
최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해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14일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총 78억9990만원이고, 주식수로는 52만5600주에 이른다.
특히 이 시기는 금융당국이 엔디코프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과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직후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년 9월 27일 엔디코프에 대해 심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2007년 10월19일 통보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총 100억2120만원, 66만5110주를 순매수했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79%(주식수 기준 79%, 금액 기준 78.8%)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 매입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의 주식을 2008년 4월 3일부터 6월26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기간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순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통보한 인사의 기업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기업의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중지하고 의혹이 해소된 후 투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말에서 6월 초 코스닥 기업인 엔디코프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 된 한국타이어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수사 중이었던 효성 주식 매입사실에 이어 국민연금이 또다시 대통령 사위기업의 주가방어를 위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것.
최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해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14일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누적 순매수 금액은 총 78억9990만원이고, 주식수로는 52만5600주에 이른다.
특히 이 시기는 금융당국이 엔디코프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과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 직후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실제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년 9월 27일 엔디코프에 대해 심리를 한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2007년 10월19일 통보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타이어 주식을 총 100억2120만원, 66만5110주를 순매수했는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79%(주식수 기준 79%, 금액 기준 78.8%)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 매입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의 주식을 2008년 4월 3일부터 6월26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56일 기간 중 45일 동안 효성 주식을 순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인 국민연금기금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회사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통보한 인사의 기업 주식을 집중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기업의 주식은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중지하고 의혹이 해소된 후 투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