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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政,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무임금' 대립각 첨예

기사입력 : 2009년10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09년10월15일 09:01

[뉴스핌=이유범 기자] 정부가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무임금' 법조항 적용을 추진하면서 올해 노동문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勞)·사(使)·정(政)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어 향후 노사대립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은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 1997년 여야 합으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규정돼있으나 노사의 반발로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돼 13년동안 적용이 표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 법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은 환영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전임자 무임금 역시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양 사안을 빼지 않는다면 노사정위원회 불참은 물론 정책연대까지 파기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만약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경자세다.

민주노총 역시 한국노총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칫 대규모 노사분규로 벌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 정승희 국장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노동3권 중 단결권은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동 3권중 하나라도 침해받게 된다면 노조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전임자 임급 지급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입장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에 관한 부분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전임자 급여를 법으로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계는 노조전임자 무임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복수노조를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노조측 입장과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중 노조전임자 무임금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노동계가 '투쟁'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복수노조로 야기될 폐단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임자 급여 지급도 반드시 금지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경우 노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사업장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전임자 급여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으로 바라봤을 때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에 대해 무작정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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