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 개시 시간을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당초 청약자 현황관리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청약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지했던 것을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사전예약시스템은 12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모의청약을 통한 사전연습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접수는 공지한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청약은 신청서제출을 기준으로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인터넷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시에는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나, 당첨 후 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당초 청약자 현황관리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청약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지했던 것을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사전예약시스템은 12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모의청약을 통한 사전연습이 가능하다. 다만 현장접수는 공지한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청약은 신청서제출을 기준으로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인터넷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시에는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나, 당첨 후 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