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한올제약은 24일 아토피치료신약 HL-009의 러시아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HL-009는 아데노실코발아민 함유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조성물로 비타민 B12 성분으로 구성됐다.
한올제약에 따르면, 기존 아토피 치료제의 문제점이었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효능도 스테로이드 제제의 90% 수준으로 높다.
한올제약은 HL-009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국제특허출원(PCT)을 진행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34개국에 개별국 특허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싱가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에 특허취득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임상2상 허가신청(IND)후 식약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아토피치료제 시장은 부작용과 치료효능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HL-009가 제품화 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점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L-009는 지난 8월에 CJ제일제당과 국내 독점 판매권 이전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돼 있어 향후 제품 출시 후 CJ제일제당이 독점으로 국내 판매를 하게 된다.
HL-009는 아데노실코발아민 함유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제 조성물로 비타민 B12 성분으로 구성됐다.
한올제약에 따르면, 기존 아토피 치료제의 문제점이었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효능도 스테로이드 제제의 90% 수준으로 높다.
한올제약은 HL-009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국제특허출원(PCT)을 진행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34개국에 개별국 특허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싱가폴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에 특허취득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임상2상 허가신청(IND)후 식약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 아토피치료제 시장은 부작용과 치료효능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HL-009가 제품화 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점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L-009는 지난 8월에 CJ제일제당과 국내 독점 판매권 이전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돼 있어 향후 제품 출시 후 CJ제일제당이 독점으로 국내 판매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