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부문에 대해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50%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31개를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품목은 ▲ 태양광(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21개) ▲ 풍력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7개) ▲ 수소 연료전지 (단전지(cell) 1개) 및 지열 (반밀폐 스크류 압축기, 사방변(4 way valve) 등 2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81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품목이 98개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으로 지난 2008년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련 관세 감면액135.2억원에 이어 추가로 108억원 가량의 관세감면이 예상된다.
재정부 세제실의 김회정 관세제도과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품목을 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1월에 이어 추가로 품목을 조정했다"며 "향후에도 녹색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50%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31개를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품목은 ▲ 태양광(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21개) ▲ 풍력 (풍력 블레이드 제조용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 7개) ▲ 수소 연료전지 (단전지(cell) 1개) 및 지열 (반밀폐 스크류 압축기, 사방변(4 way valve) 등 2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81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14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품목이 98개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으로 지난 2008년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련 관세 감면액135.2억원에 이어 추가로 108억원 가량의 관세감면이 예상된다.
재정부 세제실의 김회정 관세제도과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품목을 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 지난 1월에 이어 추가로 품목을 조정했다"며 "향후에도 녹색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