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서울 50%, 인천 및 경기 60% 적용
- 20~30%의 대출 감소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도권 전 지역 확대라는 강수를 꺼내든 금융감독당국이 DTI비율의 추가 강화 의사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4일 “투기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DTI의 퍼센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의 강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지속될 때에는 DTI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강남3구 이외 서울지역의 경우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지방은 현행처럼 DTI 규제 없이 LTV 60%를 유지한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DTI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가령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만기 20년, 이자율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 적용시 1억9436만원(소득의 약 4배) ▲ DTI 50% 적용시 2억4295만원(소득의 약 5배) ▲ DTI 60% 적용시 2억9155만원(소득의 약 6배)이 된다.
LTV 50% 적용과 비교해 DTI적용시(40%~60%)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액 감소는 ▲ 시가 3억원 아파트는 0억 ▲ 시가 6억원 아파트는 732만원~1억488만원 ▲ 시가 9억원 아파트는 1억5732만원~2억5488만원 등이다.
![](http://img.newspim.com/img/fin reg-31.JPG)
규제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DTI규제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30%의 대출 감소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도권 전 지역 확대라는 강수를 꺼내든 금융감독당국이 DTI비율의 추가 강화 의사도 내비쳤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보는 4일 “투기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DTI의 퍼센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의 강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지속될 때에는 DTI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투기지역(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DTI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강남3구 이외 서울지역의 경우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지방은 현행처럼 DTI 규제 없이 LTV 60%를 유지한다.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DTI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가령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만기 20년, 이자율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 적용시 1억9436만원(소득의 약 4배) ▲ DTI 50% 적용시 2억4295만원(소득의 약 5배) ▲ DTI 60% 적용시 2억9155만원(소득의 약 6배)이 된다.
LTV 50% 적용과 비교해 DTI적용시(40%~60%)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액 감소는 ▲ 시가 3억원 아파트는 0억 ▲ 시가 6억원 아파트는 732만원~1억488만원 ▲ 시가 9억원 아파트는 1억5732만원~2억5488만원 등이다.
규제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DTI규제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0~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