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조세포탈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이건희 전 회장과 함께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이에 대해 삼성특검(조준웅 특별검사)은 지난 7월29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핵심 쟁점사항인 삼성SDS BW 적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이건희 전 회장과 함께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이에 대해 삼성특검(조준웅 특별검사)은 지난 7월29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30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핵심 쟁점사항인 삼성SDS BW 적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