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화재보다 적은 금액 수준 예상”
- “노사 분쟁이더라도 재물손실 보상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77일을 끌어온 쌍용차 파업 사태가 지난 6일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피해액 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파업에 의한 영업 손실은 보상되지 않을 예정이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건물 파손 등 재물적인 손해는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손보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보장하는 패키지형태의 기업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보험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드는 보험을 말하며 종류로는 선박, 화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해상 보험과 공장,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이 있다.
컨소시엄 간사를 맡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보험이란 손보사 단독 인수는 없고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돼 있다” 며 “이번 쌍용차 사태는 재물적 손해보다는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으로 재물적인 손해만 보상하는 손보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 부담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노사분쟁도 재물적인 손해에 대한 손실액은 보상된다”며 “실사를 나가 실질적인 피해액을 측정해 봐야겠지만 일반 소규모 화재보다 적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 노사합의는 지난 2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8일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를 기준으로 시행키로 했다.
- “노사 분쟁이더라도 재물손실 보상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77일을 끌어온 쌍용차 파업 사태가 지난 6일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피해액 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파업에 의한 영업 손실은 보상되지 않을 예정이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건물 파손 등 재물적인 손해는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될 전망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손보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보장하는 패키지형태의 기업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보험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드는 보험을 말하며 종류로는 선박, 화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해상 보험과 공장,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이 있다.
컨소시엄 간사를 맡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보험이란 손보사 단독 인수는 없고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돼 있다” 며 “이번 쌍용차 사태는 재물적 손해보다는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으로 재물적인 손해만 보상하는 손보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 부담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노사분쟁도 재물적인 손해에 대한 손실액은 보상된다”며 “실사를 나가 실질적인 피해액을 측정해 봐야겠지만 일반 소규모 화재보다 적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 노사합의는 지난 2일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6월 8일자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전직 48%, 희망퇴직·분사 52%를 기준으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