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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본 & 중국 아시아 증시 리뷰

기사입력 : 2009년06월19일 08:27

최종수정 : 2009년06월19일 08:27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우영무)의 6월 19일자 "일본 중국 및 아시아 증시 리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Market Insights

- 일본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하락. NIKKEI225 지수는 전일대비 -137.13p(-1.39%) 하락한 9,703.72, 토픽스 지수, 전일대비 -11.82p (-1.28%) 하락한 911.21로 마감

- 일본 내각부, 경제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발표.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재무·금융·경제 재정상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 경제가 1~3월에 확실히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엘피다 메모리가 정부에 400억엔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전망임. 엘피다는 이외에도 3~4개의 기관으로부터 900억엔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미국에서의 기업금융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모간스탠리와의 제휴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 지난해 10월 모건스탠리 지분 21%를 90억달러에 인수한 MUFG 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제휴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미쓰비시자동차, 오는 7월 i-MiEV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2012년까지 300만엔대의 더 저렴해진 가격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 미쓰비시차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i-MiEV 의 가격은 약 460만엔대로 정부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320만엔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됨


▶ 아시아 Market Insights

- [중국] 세계은행의 중국의 경제성장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마감. 상하이종합지수, 전일대비 43.78p(+1.56%)상승한 2,853.90, 선진종합지수, 전일대비 7.83p(+0.84%) 상승한 940.85 로 마감

- 세계은행, 당초 6.5%였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3개월 전에 비해 다소 향상됐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음

- 리커창 중국 부총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회의에서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목표인 8%를 달성하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발언. 중국 최고 지도부가 8% 성장목표의 달성 실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임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증권감독국이 기업공개(IPO)를 재개하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 SCMP 가 인용한 소식통은 "이번 주말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IPO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5일 이전에 IPO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최대 가전 양판점인 쑤닝전기그룹, 일본 업체 라옥스를 인수해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임. 쑤닝전기그룹은 라옥스 그룹이 다음주에 실시할 예정인 총 15억엔 규모 제 3자 배정증자에 참여해 라옥스 주식 30% 정도를 취득할 계획임

- [대만]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가권지수 –51.38p(-0.83%)하락한 6,144.53으로 마감

- [인도] 반등 하루 만에 재차 하락. 선섹스 지수, 전일 대비 -257.31p(-1.77%) 하락한 14,265.53로 마감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주 전 인도의 도매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1% 하락했음. 이는 1978 년 이후 첫 하락으로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1.52%를 예상했음.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인도 정부가 다음달 예산안의 하나로 수요 부양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짐

- [홍콩] 은행주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하락. 항셍지수, 전일대비 -307.94p(-1.70%) 하락한 17,776.66으로 마감

[푸르덴셜투자증권 이진아 조동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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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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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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