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부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사전차단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오는 23일부터 도입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예탁결제원 감사팀의 권오문 팀장은 "이번 제도가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기대한다"며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사전차단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옴부즈만제도'를 오는 23일부터 도입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앙대 황선웅 교수를 초대 외부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예탁결제원 감사팀의 권오문 팀장은 "이번 제도가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중립적 위치의 신뢰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기대한다"며 "공기업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 및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