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기업 첫 보증 사례
[뉴스핌=김종길 기자] 국내외 각종 공사를 수주해놓고 보증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경남기업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했다.
6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경남기업이 지난달 단독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계약금액 227억9324만원)에 대한 보증심사를 열어 공사이행보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은 경남기업에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했으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보증조건을 기존 조건대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첫 공사이행보증 사례가 된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풍립산업 이수건설 동문건설 등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들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진행주인 공사와 수주잔량, 향후 수주 가능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작용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6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경남기업이 지난달 단독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계약금액 227억9324만원)에 대한 보증심사를 열어 공사이행보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은 경남기업에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했으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보증조건을 기존 조건대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첫 공사이행보증 사례가 된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풍립산업 이수건설 동문건설 등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들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진행주인 공사와 수주잔량, 향후 수주 가능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작용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