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KT-KTF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두게 됐다.
사실상 방통위가 KT와 KTF간 합병의 키(Key)를 쥐게 된 셈이다.
또한 KT-KTF합병 건은 공정위에서 아무런 조건없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향후 합병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KTF합병 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병 건은 계열사간의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요금 인하와 함께 소비자들은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필수설비 이용을 거절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KT-KTF 합병심사의 쟁점이었던 지배력전이 문제에 대해 ▲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접속료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 ▲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 및 가입자정보 통합 통한 지배력 전이 등 6개 사항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회사의 상호 지원에 따른 접속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직접 원가를 검증하고 도매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달여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심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KT-KTF합병 건은 방통위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수렴해 다음달 20일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미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현재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T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KT합병심사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합병 KT진영과 반 KT진영을 불러 합병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쟁사들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반 KT측은 "KT-KTF합병은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KT는 합병 후 무선은 물론 방송에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며 "따라서 KT-KTF가 합병 된다면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과열 마케팅 경쟁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방통위가 KT와 KTF간 합병의 키(Key)를 쥐게 된 셈이다.
또한 KT-KTF합병 건은 공정위에서 아무런 조건없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향후 합병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KTF합병 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병 건은 계열사간의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되는 사항"이라며 "하지만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요금 인하와 함께 소비자들은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필수설비 이용을 거절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KT-KTF 합병심사의 쟁점이었던 지배력전이 문제에 대해 ▲ 유선 필수설비 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배분→접속료 인상으로 경쟁자 배제 ▲ KT의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통망 및 가입자정보 통합 통한 지배력 전이 등 6개 사항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회사의 상호 지원에 따른 접속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직접 원가를 검증하고 도매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달여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심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KT-KTF합병 건은 방통위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게 됐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수렴해 다음달 20일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미 개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현재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T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KT합병심사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합병 KT진영과 반 KT진영을 불러 합병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쟁사들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반 KT측은 "KT-KTF합병은 방송통신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켜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KT는 합병 후 무선은 물론 방송에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며 "따라서 KT-KTF가 합병 된다면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과열 마케팅 경쟁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