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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조선 워크아웃 14곳, 대주 C&重 퇴출 (종합)

기사입력 : 2009년01월20일 15:27

최종수정 : 2009년01월20일 15:27

- 경남기업 우림건설 등 11개 건설사·3개 조선사

-C등급 기업 워크아웃 개시 협의회 소집때까지 채권행사 유예
-B등급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때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

[뉴스핌=원정희 기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건설사와 중소조선사 가운데 총 14개 업체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대상이 됐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C&중공업과 대주건설은 D(퇴출) 등급을 받아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위험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총 11개사이다.

조선업체는 대한조선 진세조선 녹봉조선 등 총 3개사다.

또 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예상되는 기업은 건설업체의 경우 대주건설, 조선업체는 C&중공업으로 평가됐다.

C&중공업의 경우 당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으나 이번 조선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평가등급이 하락했다.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두차례 논의를 걸쳤으나 신규자금 지원도 안됐고 워크아웃 진행이 대단히 어렵다고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두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이 예상되는 업체로 선정된 14개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 추진한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최때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B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단 공동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 중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 요청금액이 거액이고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은행의 단독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부분 채권은행단의 공동지원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자금을 지원한 후 제2금융권에서 자금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채무 자동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협약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채권은행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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