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조세포탈 등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는 9만2093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75.5%나 급증했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9만2093건으로 전년의 5만2474건보다 75% 늘어났다.
이는 지난 6년간(2002~2007년)간의 보고건수인 9만6788건과 같은 건수가 1년간에 접수된 만큼 급증추세를 보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만1246건을 상세분석하고 5234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자금세탁 범죄유형은 조세포탈이 217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환범죄 1974건(30%), 일반형사 사건(재산범죄, 인터넷범죄, 사행행위, 주금가장납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 혐의거래 유형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정환급(58%)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현금수입 업종 등에서의 매출 누락(30%),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상속 및 증여(2.4%) 등이다.
외국환 관련 혐의거래 유형은 밀수출입, 관세포탈, 수출입가격 조작 등 무역거래 관련 불법 외국환거래(85%), 국외재산도피관련(12%), 기타 국제적 환치기 조직의 해외송금 등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월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지난해 643만9000건, 131조원으로 전년도의 387만4000건, 99조원보다 각각 66%, 32%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보고기준금액이 종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75.5%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9만2093건으로 전년의 5만2474건보다 75% 늘어났다.
이는 지난 6년간(2002~2007년)간의 보고건수인 9만6788건과 같은 건수가 1년간에 접수된 만큼 급증추세를 보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만1246건을 상세분석하고 5234건을 법집행기관에 제공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자금세탁 범죄유형은 조세포탈이 217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환범죄 1974건(30%), 일반형사 사건(재산범죄, 인터넷범죄, 사행행위, 주금가장납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포탈 혐의거래 유형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정환급(58%)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현금수입 업종 등에서의 매출 누락(30%),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상속 및 증여(2.4%) 등이다.
외국환 관련 혐의거래 유형은 밀수출입, 관세포탈, 수출입가격 조작 등 무역거래 관련 불법 외국환거래(85%), 국외재산도피관련(12%), 기타 국제적 환치기 조직의 해외송금 등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월 도입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지난해 643만9000건, 131조원으로 전년도의 387만4000건, 99조원보다 각각 66%, 32%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보고기준금액이 종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그 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