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법이 정한 대법원의 '삼성사건'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법원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당초 삼성특검법이 시한으로 정한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상고심 선고)이 사흘 뒤인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삼성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현재 삼성특검법은 고등법원인 2심 항소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인 상고심 판결을 진행해야 하나 당초 예상했던 시일인 오는 11일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판결선고일 역시 2주전에 확정하는 게 통상적이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삼성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도 '삼성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달에 두 번 목요일에 판결선고일을 진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절차상 이르면 이달 25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나 크리스마스 휴일인 관계로 전일 수요일인 24일이나 금요일인 26일에 대법원 판결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가능성을 놓고 보면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이 이달 24일나 26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삼성사건'이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대법관을 선정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는 이 전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는 반드시 이건희 전 회장등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불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특검으로부터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은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사장, 박주원 전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준웅 삼성특검측은 "전환사채(CB)등을 저가로 발행해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삼성전자 전무) 등과 같이 제3자에게 혜택을 줘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도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논리"라며 상고배경을 설명했다.
8일 대법원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당초 삼성특검법이 시한으로 정한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상고심 선고)이 사흘 뒤인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삼성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현재 삼성특검법은 고등법원인 2심 항소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인 상고심 판결을 진행해야 하나 당초 예상했던 시일인 오는 11일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판결선고일 역시 2주전에 확정하는 게 통상적이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삼성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잡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도 '삼성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달에 두 번 목요일에 판결선고일을 진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절차상 이르면 이달 25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나 크리스마스 휴일인 관계로 전일 수요일인 24일이나 금요일인 26일에 대법원 판결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가능성을 놓고 보면 '삼성사건'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이 이달 24일나 26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삼성사건'이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대법관을 선정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는 이 전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선고일에는 반드시 이건희 전 회장등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불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특검으로부터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등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은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혐의만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사장, 박주원 전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준웅 삼성특검측은 "전환사채(CB)등을 저가로 발행해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씨(삼성전자 전무) 등과 같이 제3자에게 혜택을 줘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도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논리"라며 상고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