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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SKT 등 5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08년12월07일 18:39

최종수정 : 2008년12월07일 18:39

[뉴스핌=김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KT, SKT 등 5개 사업자의 인터넷 등 이용약관상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12개 약관내용 중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해 자진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5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우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했던 것을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방법을 추가 개선토록 했다.

단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해 고객에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해선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제공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유다.

또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을 약정계약 만료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도 철사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시켰다.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시 책임범위 제한 약관에 대해선 법률 규정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관할법원 제한 조항은 관할법원 제한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수정 또는 삭제조치는 방통위, 경실련,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약관검토 및 개선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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