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오는 3일 C&중공업과 C&우방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융권은 법정관리나 청산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C&중공업의 경우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소 신설에 따른 거액의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여서 이를 감안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신금액이 많은 은행권과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보증채무를 갖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 및 보험권 사이에 향후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배분방식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거액 신규자금 지원 불가피
2일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C&중공업은 대출이 많이 나가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워크아웃을 한다면 조선소 신설 등에 따른 거액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3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역시 앞으로 추가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라 각 채권단들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협력업체인 블럭조선업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일부 신규자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워크아웃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지원은 최소화가 원칙이며 대형 조선사에 넘길 것은 넘기고, 위탁경영 등을 통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도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하긴 어렵다"면서도 "괜찮은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계획 마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C&중공업 측에선 수주한 배를 만드는데 총 4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자기자본 2000억원 정도를 들여 건조를 시작해 현재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이후 자금 지원이 안돼 중단된 상태고 1700억원 정도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나머지 공정을 진행해서 배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이 자금을 전부,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큰 틀선 동의, 그러나 신규지원 자금 배분방식 등선 이견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C&그룹을 살리는데(워크아웃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수보나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경우 여신이 아닌 보증채무 성격이어서 이에 대한 의결권 배분 및 신규지원 자금의 배분 방식을 놓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채권자는 동등하다"며 "워크아웃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은 여신이 부실화되고 보험사 역시 보증을 서준 RG를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규지원 때 똑같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 관계자는 "보증은 여신과 달리 돈이 나간게 아니고 배를 만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채권단 협의와 실사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은행과 보증기관 및 제2금융권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품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신규지원이라고 하면 추가 건조 때 수보가 보증을 해 준다는것은 가능하지만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보의 경우 현재 C&중공업 관련 원금기준으로 7800만달러의 보증채무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선수금이 들어와 있는게 285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적으로 선수금이 들어오면 이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 또 만약 C&중공업이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떼이는 금액은 2850만달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결권 등의 기준은 전체 원금기준이 아닌 선수금이 들어와서 효용이 발생하는 금액(2850만달러)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실사후 계획안 마련 때 실질적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론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우선 워크아웃이 결정된 후에나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거론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1차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쪽으로 가닥을 잡고 채권상환 유예,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후 3개월간의 실사를 거친 후 이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때 최악의 경우 신규지원 자금의 배분방식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기업회생법에 따라 채무동결 및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과 달리 빨라야 9개월에서 1년이 지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수립되는 등으로 C&그룹 처리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의 연쇄도산과 지방경제 위축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C&중공업의 경우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소 신설에 따른 거액의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여서 이를 감안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여신금액이 많은 은행권과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보증채무를 갖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 및 보험권 사이에 향후 신규지원 자금에 대한 배분방식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거액 신규자금 지원 불가피
2일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C&중공업은 대출이 많이 나가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워크아웃을 한다면 조선소 신설 등에 따른 거액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3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역시 앞으로 추가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라 각 채권단들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협력업체인 블럭조선업체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일부 신규자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워크아웃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지원은 최소화가 원칙이며 대형 조선사에 넘길 것은 넘기고, 위탁경영 등을 통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도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하긴 어렵다"면서도 "괜찮은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계획 마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C&중공업 측에선 수주한 배를 만드는데 총 4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자기자본 2000억원 정도를 들여 건조를 시작해 현재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이후 자금 지원이 안돼 중단된 상태고 1700억원 정도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나머지 공정을 진행해서 배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이 자금을 전부,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큰 틀선 동의, 그러나 신규지원 자금 배분방식 등선 이견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C&그룹을 살리는데(워크아웃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수보나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경우 여신이 아닌 보증채무 성격이어서 이에 대한 의결권 배분 및 신규지원 자금의 배분 방식을 놓고 업권간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모든 채권자는 동등하다"며 "워크아웃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은 여신이 부실화되고 보험사 역시 보증을 서준 RG를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규지원 때 똑같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험사 관계자는 "보증은 여신과 달리 돈이 나간게 아니고 배를 만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채권단 협의와 실사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은행과 보증기관 및 제2금융권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품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신규지원이라고 하면 추가 건조 때 수보가 보증을 해 준다는것은 가능하지만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보의 경우 현재 C&중공업 관련 원금기준으로 7800만달러의 보증채무를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선수금이 들어와 있는게 285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적으로 선수금이 들어오면 이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 또 만약 C&중공업이 배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떼이는 금액은 2850만달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결권 등의 기준은 전체 원금기준이 아닌 선수금이 들어와서 효용이 발생하는 금액(2850만달러)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실사후 계획안 마련 때 실질적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론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우선 워크아웃이 결정된 후에나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거론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1차 채권금융기관 회의에서는 워크아웃 개시쪽으로 가닥을 잡고 채권상환 유예,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후 3개월간의 실사를 거친 후 이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때 최악의 경우 신규지원 자금의 배분방식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기업회생법에 따라 채무동결 및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과 달리 빨라야 9개월에서 1년이 지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수립되는 등으로 C&그룹 처리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의 연쇄도산과 지방경제 위축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