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내달 2일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4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외국환은행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해 40억달러 규모의 첫 외화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일시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이며 입찰방식은 복수가격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달러에서 최대 6억달러까지이며 최저 응찰금리는 내달 1일 월요일 공고시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외화대출 기간은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일이 2009년 4월 30일까지인 것을 감안해 최장 88일 이내로 정해졌다.
입찰 참가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다.
대출담보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반환의무 불이행 의무에 대비해 대출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할 예정이다.
대출기관 중 1주일마다 담보가치를 평가해 채권가격 및 환율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0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110%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다.
담보물 종류는 원화 RP매매 대상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되 이런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여타 RP매매 대상증권(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 또는 원화 현금도 담보물로 인정한다.
입찰공고 및 입찰경과 공표는 입찰실시 1영업일 전까지 공고한다.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외화자금 사정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돼 외화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시장 불안이 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27일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외국환은행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해 40억달러 규모의 첫 외화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일시는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이며 입찰방식은 복수가격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달러에서 최대 6억달러까지이며 최저 응찰금리는 내달 1일 월요일 공고시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외화대출 기간은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일이 2009년 4월 30일까지인 것을 감안해 최장 88일 이내로 정해졌다.
입찰 참가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다.
대출담보는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반환의무 불이행 의무에 대비해 대출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할 예정이다.
대출기관 중 1주일마다 담보가치를 평가해 채권가격 및 환율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0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110%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다.
담보물 종류는 원화 RP매매 대상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되 이런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여타 RP매매 대상증권(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 또는 원화 현금도 담보물로 인정한다.
입찰공고 및 입찰경과 공표는 입찰실시 1영업일 전까지 공고한다.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외화자금 사정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돼 외화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시장 불안이 완화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