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1시간은 1억3000만원 가치?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 고위 임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최광해씨 등 핵심임원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을 판결했다. 이는 1심 결과(징역 5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과 비교할 때 벌금 740억원을 봉사시간 320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을 판결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도 징역 2년 6개월, 집예유예 4년, 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와 비교하면 김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벌금 740억원이 봉사명령 320시간으로, 최 전부사장은 벌금 400억원이 봉사명령 240시간으로 대체된 셈.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봉사활동 시간을 1심의 벌금액으로 따져보면 1시간 당 1억312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 전 부사장의 경우는 1시간 당 1억6666만원의 가치다.
이같은 2심 재판부의 벌금형 완화에 대해 법원가에서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벌금형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7월 법원에 이 전 부회장등이 역할에 비해 벌금형이 중하게 보인다며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판결은 사법정의 위에 군리해온 삼성그룹의 초법적 경제 권력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기존 판례를 무시한 형식논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던 원심의 형량을 오히려 경감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10일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 고위 임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최광해씨 등 핵심임원에 대해서는 지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을 판결했다. 이는 1심 결과(징역 5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40억원)과 비교할 때 벌금 740억원을 봉사시간 320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을 판결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도 징역 2년 6개월, 집예유예 4년, 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와 비교하면 김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벌금 740억원이 봉사명령 320시간으로, 최 전부사장은 벌금 400억원이 봉사명령 240시간으로 대체된 셈.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봉사활동 시간을 1심의 벌금액으로 따져보면 1시간 당 1억312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 전 부사장의 경우는 1시간 당 1억6666만원의 가치다.
이같은 2심 재판부의 벌금형 완화에 대해 법원가에서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벌금형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7월 법원에 이 전 부회장등이 역할에 비해 벌금형이 중하게 보인다며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판결은 사법정의 위에 군리해온 삼성그룹의 초법적 경제 권력의 불법을 묵인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기존 판례를 무시한 형식논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던 원심의 형량을 오히려 경감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