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김신정기자] '삼성사건'2심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이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이한 점은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 면죄판결을 내린점이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벌금형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을 내린점이 눈에 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를 비롯한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벌금의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은 1심에서 내려진 조세포탈과 관련한 벌금 1100억원을 이미 납부한 관계로 판결에서 제외됐다.
또 나머지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등 삼성핵심임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이 내려졌으며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예유예 5년 320시간 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최광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봉사명령은 240시간이 선고됐다.
삼성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저가발생과 관련, 재판부는 "삼성SDS BW 저가발행건의 경우 배임혐의가 아니다"라며 "당시 삼성SDS BW 저가발행으로 회사자체에 손해가 막중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뒤 그로 인한 배임가능성이 에버랜드 경영진이 아닌 에버랜드 법인주주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단,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0억 원이 선고됐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각각 무죄 그리고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판결이 받았다.
이에 즉각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이한 점은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판결을 내린 삼성SDS BW저가 발행에 대해 면죄판결을 내린점이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을 비롯해 김인주 전 사장등 삼성핵심임원에 부과했던 벌금형이 아닌 사회봉사명령을 내린점이 눈에 띈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부터 진행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를 비롯한 전현직 삼성핵심임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벌금의 경우 이건희 전 회장은 1심에서 내려진 조세포탈과 관련한 벌금 1100억원을 이미 납부한 관계로 판결에서 제외됐다.
또 나머지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등 삼성핵심임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봉사시간 320시간이 내려졌으며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예유예 5년 320시간 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최광해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봉사명령은 240시간이 선고됐다.
삼성에버랜드 CB와 삼성SDS BW저가발생과 관련, 재판부는 "삼성SDS BW 저가발행건의 경우 배임혐의가 아니다"라며 "당시 삼성SDS BW 저가발행으로 회사자체에 손해가 막중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뒤 그로 인한 배임가능성이 에버랜드 경영진이 아닌 에버랜드 법인주주 경영진에게 있다고 판단,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주식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 원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광해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0억 원이 선고됐으며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각각 무죄 그리고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지원실장은 면소판결이 받았다.
이에 즉각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