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일 14시 57분 송고된 '증권가, 국감 후유증 조짐...우리, 대우증권 사장 등 포함' 기사 중 증권선물거래소 이광주 본부장을 이광수 본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증권가에서도 국정감사 후유증이 일 조짐이다.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들의 경우 오는 16일과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김영주 대표, 증권선물거래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운용업계에선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의 경우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은 마르스2호 사모펀드 운영관련 문제점과 우리파워인컴펀드(파생상품펀드)의 원금손실에 대한 건으로, 우리CS자산운용의 이정철 사장은 파생상품펀드 피해건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이광수 거래소 본부장은 공매도 관련한 의원들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불완전펀드 판매 등 금융위기관련, 국내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박현주 회장 등 미래에셋그룹의 경영진들은 일차 증인 후보군에는 포함됐으나 최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지난 3일 국감 증인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했으나 조현범씨(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협의가 결렬돼 최종확정은 안된 상태"라며 "하지만 조 부사장 외의 일반 금융회사쪽 증인 선정에 대해선 사실상 100% 여야간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해왔다.
한편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증권가에서도 국정감사 후유증이 일 조짐이다.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들의 경우 오는 16일과 1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김영주 대표, 증권선물거래소 이광수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운용업계에선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의 경우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은 마르스2호 사모펀드 운영관련 문제점과 우리파워인컴펀드(파생상품펀드)의 원금손실에 대한 건으로, 우리CS자산운용의 이정철 사장은 파생상품펀드 피해건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이광수 거래소 본부장은 공매도 관련한 의원들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불완전펀드 판매 등 금융위기관련, 국내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박현주 회장 등 미래에셋그룹의 경영진들은 일차 증인 후보군에는 포함됐으나 최종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지난 3일 국감 증인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했으나 조현범씨(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협의가 결렬돼 최종확정은 안된 상태"라며 "하지만 조 부사장 외의 일반 금융회사쪽 증인 선정에 대해선 사실상 100% 여야간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해왔다.
한편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