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종부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또한 현행 최고 3%에 이르는 종부세율도 최고 1%로 낮춰지고 60세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과세표준이 조정됨은 물론 세율도 1~3%에서 0.5~1%로 인하됐다.
이에따라 6억원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0.5%, 6~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가 각각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선돼 기존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공정시장가격' 개념을 재정부는 새로 도입했다.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60~65세 미만은 10%, 65세~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대폭 경감돼 과세기준 금액은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렸고 세율도 조정돼 200억원 이하는 0.5%, 200~400억원의 경우 0.6%, 400억원 초과의 경우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 나대지의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됐고 세율도 1/2도 줄어드는 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규모 2조 23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3년간 2조 2300억원의 감세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최고 3%에 이르는 종부세율도 최고 1%로 낮춰지고 60세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공식 확정하고 세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과세표준이 조정됨은 물론 세율도 1~3%에서 0.5~1%로 인하됐다.
이에따라 6억원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0.5%, 6~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가 각각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선돼 기존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공정시장가격' 개념을 재정부는 새로 도입했다.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60~65세 미만은 10%, 65세~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대폭 경감돼 과세기준 금액은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렸고 세율도 조정돼 200억원 이하는 0.5%, 200~400억원의 경우 0.6%, 400억원 초과의 경우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 나대지의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됐고 세율도 1/2도 줄어드는 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규모 2조 23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3년간 2조 2300억원의 감세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