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정 기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 조세포탈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측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는 삼성이 이재용 남매에게 경영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권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만기일 전에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분을 넘기도록 조치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측은 "1심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CB가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주주 통지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가 발행된 것이며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3자 배정방식의 근거로 주주들에 대한 통지 문서가 사후에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에버랜드와 당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에 보관된 통지 서류에 일자및 내용상 차이가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작된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B 발행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청약안내서 등을 통지하는 절차는 필수 법적 요건이고 상법의 강행 요건"이라며 "통지를 받은 방법, 횟수 등에 대한 주주들의 진술도 천차만별이라 실제로는 통지 절차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제3자 배정으로 CB가 발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와 관련,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인수가격을 정해 이재용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유입돼야 할 자본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며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특검측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저가 발행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시가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이 낮아질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마지막 쟁점인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측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4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가 있다"며 "1심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항소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이번사건의 경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일정이 지켜지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나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심의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 조세포탈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측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는 삼성이 이재용 남매에게 경영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권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약만기일 전에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분을 넘기도록 조치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측은 "1심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CB가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주주 통지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CB가 발행된 것이며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3자 배정방식의 근거로 주주들에 대한 통지 문서가 사후에 조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에버랜드와 당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에 보관된 통지 서류에 일자및 내용상 차이가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작된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B 발행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배정기준일 통지서와 청약안내서 등을 통지하는 절차는 필수 법적 요건이고 상법의 강행 요건"이라며 "통지를 받은 방법, 횟수 등에 대한 주주들의 진술도 천차만별이라 실제로는 통지 절차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제3자 배정으로 CB가 발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와 관련,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인수가격을 정해 이재용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유입돼야 할 자본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납득이 안된다"며 "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특검측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저가 발행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시가보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가격이 낮아질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마지막 쟁점인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측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4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가 있다"며 "1심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항소했다.
이에앞서 재판부는 "이번사건의 경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일정이 지켜지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나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심의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