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4명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소득공제 시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소득공제 시에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에서 의무가입을 강제한 자동차 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