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성립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 등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데다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이어 "이 전 회장이 개인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간략한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세포탈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지휘감독자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삼성재판'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CB가 제 3자배정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이는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에 관한 판단은 CB 인수권에 주주에게 실제로 주어졌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주들에게 인수권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실권을 모두 이재용씨에게 넘겼다는 특검측의 주장에 대해 "삼성 비서실이 실질적인 인수권을 이재용씨에게 부여한 정도는 아니다. 주주배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주주들에게 인수권을 부여한 이상 주주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비서실의 지시라 하더라도 주주가 스스로 용인한 경우라면 주주피해를 회사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두개로 나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 등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데다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이어 "이 전 회장이 개인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간략한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이기는 하나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세포탈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지휘감독자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삼성재판'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CB가 제 3자배정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이는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에 관한 판단은 CB 인수권에 주주에게 실제로 주어졌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주주들에게 인수권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서 제3자배정방식으로 실권을 모두 이재용씨에게 넘겼다는 특검측의 주장에 대해 "삼성 비서실이 실질적인 인수권을 이재용씨에게 부여한 정도는 아니다. 주주배정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주주들에게 인수권을 부여한 이상 주주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비서실의 지시라 하더라도 주주가 스스로 용인한 경우라면 주주피해를 회사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두개로 나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