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정 기자]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재판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현명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이번 사건은 재벌총수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기업경영권을 계승하려 한 것과 사적이익을 위해 조세포탈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 문제의 쟁점"이라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이건희 전 회장이 장남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건희 전 회장과 핵심임원들의 주도로 발생한 일로 중죄에 해당한다"며 구형배경을 덧붙였다.
반면 삼성변호인측은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일궈낸 경영성과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변호인측은 "이건희 전 회장은 신경영 선언이후 디자인 경영 등 임직원을 독려하며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펼치면서 IMF를 극복해 나갔다"며 "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공로에는 이건희 전 회장의 비전제시와 리더십이 근본적인 이유로 칭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은 무죄"라며 "이어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특검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현명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이번 사건은 재벌총수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기업경영권을 계승하려 한 것과 사적이익을 위해 조세포탈등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 문제의 쟁점"이라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이건희 전 회장이 장남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건희 전 회장과 핵심임원들의 주도로 발생한 일로 중죄에 해당한다"며 구형배경을 덧붙였다.
반면 삼성변호인측은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일궈낸 경영성과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변호인측은 "이건희 전 회장은 신경영 선언이후 디자인 경영 등 임직원을 독려하며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펼치면서 IMF를 극복해 나갔다"며 "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공로에는 이건희 전 회장의 비전제시와 리더십이 근본적인 이유로 칭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은 무죄"라며 "이어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