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김인주 각각 징역5년...나머지 징역3년 구형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재판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현명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검측은 구형에 앞서 "그 어떤 조직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배임혐의로 드러난 죄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측은 "삼성그룹의 핵심임원들이 비자금문제를 일으켜 재판까지 오게 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이재용에게 후계구도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계열사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특검측은 "당시 기업이 처한 상황도 있고 수긍이 가는 것도 있다"며 "여기에 삼성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해 구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측은 관용을 배출어 달라고 호소한다면서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외에도 조세포탈도 무혐의를 주장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재판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현명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준웅 특검측은 구형에 앞서 "그 어떤 조직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배임혐의로 드러난 죄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측은 "삼성그룹의 핵심임원들이 비자금문제를 일으켜 재판까지 오게 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의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고 이재용에게 후계구도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계열사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특검측은 "당시 기업이 처한 상황도 있고 수긍이 가는 것도 있다"며 "여기에 삼성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고려해 구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측은 관용을 배출어 달라고 호소한다면서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외에도 조세포탈도 무혐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