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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23~6.27)

기사입력 : 2008년06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08년06월24일 18:04


[뉴스핌 Newspim] 2008년 6월 넷째주(6.23~6.27) 국내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 6월 23일 (월)

재정부 강만수 장관, 실국장 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회사 (오전 10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 면담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R&D, 총괄 총량 분야, 문화분야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및 재등록 처리방안 (정오)
조달청, 조달기능 혁신방안 (정오)
거래소, 공부방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 (정오)
거래소, 코스닥상장사 사이버 IR, CEO인터뷰 개최 (정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사 CEO 대상 간담회 실시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 오찬: Mr. Jerald Schiff, IMF 한국담당 부국장 外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mbn TV 정운갑의 뉴스현장 인터뷰 (오후 3시 30분)


◆ 6월 24일 (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금융연구원 컨퍼런스 축사 (오전 9시, 롯데호텔)
금감원 김동원 부원장보,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개선 실무회의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송, 민간투자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도 R&D 예산편성 방향 (정오)
한은 이성태 총재, 제78차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일본기업의 장수비결을 알아본다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무규정 제정안 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국제표준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보고서 제출 선진화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정오)
기획재정부, IMF 연례협의 결과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오후 3시)
한국은행, 제10차 금통위회의(2008.5.8 개최) 의사록 공개 (배포시)


◆ 6월 25일 (수)

한국은행,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 현황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연구기관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5월중 해외부동산 취득 실적과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환경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오)
기획재정부,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공포 (정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결과(자본시장 관련) (정오)
금융위원회, 은행 부수업무지침 개정(예정) (정오)
한국은행, 1/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추진 (정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분할 합병 현황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회계법인 대표와의 오찬간담회 (정오, 은행회관)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위원회,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폐회식 (오후 2시 45분, 본관 15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간부 워크샵 (오후 3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구개발 전문가팀 kick-off 미팅 (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8년 SEACEN 연수 Course 환송 만찬 (오후 6시 30분, 삼청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8-25호)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및 BIS 연차총회 (6/25~7/2,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바젤)


◆ 6월 26일 (목)

기획재정부, 경영계약체결대상 기타공공기관 지정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자료 사회복지분야, 노동분야, 교육분야 (정오)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 개선 (정오)
한국은행,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정오)
거래소, 자산운용사 대량보유 현황 (정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Lewis A. Sanders, AllianceBernstein Chairman & CEO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5월말 재정집행실적점검 (오후 3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차관회의 상정) (오후 4시)
기획재정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오후 5시)


◆ 6월 27일 (금)

금감원 김종창 원장,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조찬회 강연 (오전 7시 15분, 리츠칼튼호텔)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연설 (오전 7시 20분, 프라자호텔)
한국은행, 5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세제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일괄신고서 간소화를 위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기획재정부, 제3차 아세안 중견 공무원 대상 금융정책 연수 실시 (정오)
금융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태백탄광지역 중앙현안대책반 회의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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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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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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