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일간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신탁업도 NCR규제 적용 등 자기자본규제제도 전면개편…"PI투자 촉진"
[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BIS비율 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하는 등 권역별로 차이가 있던 NCR규제를 통일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자기자본규제를 개편함으로써 NCR비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하고 순자본도 2조원 남짓 늘어남에 따라 자기자본투자(PI) 여력을 높여 투자은행(IB)업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신협, 농협, 수협에 펀드판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규정제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외에도 신협, 농협, 수협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판매업이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금융위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인가요건을 갖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현행 NCR규제는 일부 위험액 측정방식이 국제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보수적임에 따라 자기자본투자 등 IB업무 확대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기존 증권, 자산운용, 선물회사 등이 금융투자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자기자본규제를 일원화하고 취급상품도 확대됨에 따라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NCR규제 통일 및 전면개편…NCR비율 평균 54%p↑
이같은 점을 감안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NCR규제를 통일하기로 했다.
BIS비율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서도 NCR규제를 적용한다.
또 권역별로 상이하던 후순위차입금 처리방식을 국제적 기준인 증권회사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증권회사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순재산액의 50%까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도록 돼 있다.
또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에 위험값(12~18%)을 적용해 산정하고 최소금액도 법정자본금의 10%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을 가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관리수준이 우량한 경우 운영위험액을 4~12%를 감액하고, 불량한 경우 위험액을 2~10% 가산하는 것이다.
상환우선주 자본금은 국제기준에 맞춰 상환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환기일에 따라 차등해 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기업 M&A 등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을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으로 분류해 위험값(12%, 24%)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급보증과 대출채권 취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되, 3개월 이하로서 인수업, M&A 등 기업금융업무와 연계된 경우엔 개별 위험액(위험값 1~24%)을 적용한다.
재무건전성지표 공시도 강화한다. NCR비율 이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NCR비율 공시방식은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능력이나 위험감내 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기자본규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10개사, 외국계 3개사 등 총 13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NCR비율은 평균 5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 절대규모도 약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편되면 자기자본투자 등 기업금융업무 투자여력이 대폭 늘어나 IB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모펀드의 보수지급 연 1회 제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세분화에 대응해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금전신탁업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최소 5명 필요했지만 개편후 최소 3명으로 완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했다.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한다.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별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또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 제한도 폐지한다. 후순위채펀드 이외의 펀드도 동일종목 한도(10%) 내에서 후순위채권 편입을 허용한다. 사모사채의 경우 발행자 및 신용평가등급 제한을 없애고 펀드재산액의 5%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도 삭제한다. 무보증사채의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편입토록 한 규제도 삭제한다.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권유 가능시기를 최초 권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법령에는 대리계약체결행위, 금전 등의 수취 및 대여 등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투자광고 때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최대비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통계수치 인용 때 해당자료의 출처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광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교류와 임직원 겸직 때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집합투자의 경우 2개월이 지난 정보로 한정한다. 임직원의 파견근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기간(20일간) 중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표할 방침이다.
-신탁업도 NCR규제 적용 등 자기자본규제제도 전면개편…"PI투자 촉진"
[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BIS비율 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하는 등 권역별로 차이가 있던 NCR규제를 통일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자기자본규제를 개편함으로써 NCR비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하고 순자본도 2조원 남짓 늘어남에 따라 자기자본투자(PI) 여력을 높여 투자은행(IB)업무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신협, 농협, 수협에 펀드판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규정제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외에도 신협, 농협, 수협도 펀드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판매업이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금융위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인가요건을 갖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현행 NCR규제는 일부 위험액 측정방식이 국제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보수적임에 따라 자기자본투자 등 IB업무 확대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기존 증권, 자산운용, 선물회사 등이 금융투자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자기자본규제를 일원화하고 취급상품도 확대됨에 따라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NCR규제 통일 및 전면개편…NCR비율 평균 54%p↑
이같은 점을 감안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NCR규제를 통일하기로 했다.
BIS비율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서도 NCR규제를 적용한다.
또 권역별로 상이하던 후순위차입금 처리방식을 국제적 기준인 증권회사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증권회사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순재산액의 50%까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도록 돼 있다.
또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에 위험값(12~18%)을 적용해 산정하고 최소금액도 법정자본금의 10%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을 가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관리수준이 우량한 경우 운영위험액을 4~12%를 감액하고, 불량한 경우 위험액을 2~10% 가산하는 것이다.
상환우선주 자본금은 국제기준에 맞춰 상환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환기일에 따라 차등해 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기업 M&A 등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을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으로 분류해 위험값(12%, 24%)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급보증과 대출채권 취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되, 3개월 이하로서 인수업, M&A 등 기업금융업무와 연계된 경우엔 개별 위험액(위험값 1~24%)을 적용한다.
재무건전성지표 공시도 강화한다. NCR비율 이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NCR비율 공시방식은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능력이나 위험감내 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자기자본규제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10개사, 외국계 3개사 등 총 13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NCR비율은 평균 5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 절대규모도 약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편되면 자기자본투자 등 기업금융업무 투자여력이 대폭 늘어나 IB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모펀드의 보수지급 연 1회 제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세분화에 대응해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존에 금전신탁업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최소 5명 필요했지만 개편후 최소 3명으로 완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했다.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한다.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별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또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 제한도 폐지한다. 후순위채펀드 이외의 펀드도 동일종목 한도(10%) 내에서 후순위채권 편입을 허용한다. 사모사채의 경우 발행자 및 신용평가등급 제한을 없애고 펀드재산액의 5%이내로 제한된 투자한도도 삭제한다. 무보증사채의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편입토록 한 규제도 삭제한다.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권유 가능시기를 최초 권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법령에는 대리계약체결행위, 금전 등의 수취 및 대여 등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투자광고 때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최대비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통계수치 인용 때 해당자료의 출처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광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교류와 임직원 겸직 때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집합투자의 경우 2개월이 지난 정보로 한정한다. 임직원의 파견근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기간(20일간) 중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