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정 기자] 삼성특검이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등 8명의 전직삼성임원들의 변호를 맡은 삼성변호인측이 수조원대의 차명계좌해소와 함께 합당한 세금을 납부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삼성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변호인측은 이같은 입장을 말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안한 것은 사실이고 차명계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도 납부할 예정"이라며 "차명계좌도 해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측은 "차명계좌 장기 보유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혐의인지 여부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측은 형사법적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사건발생에 대해 삼성가치가 하락하고 삼성을 사랑해 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에 나와있듯이 이건희 자녀들에게 전환사채를 주게 한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일정부분 문제가 있었음 시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전 회장의 경제발전기여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IOC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도 일조를 했다"며 "경제적 혼돈시대에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실사적으로 움직이고 삼성그룹에 전심전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내외적으로 삼성그룹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현 삼성전자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만한 시기도 아니었다"며 "이 전 회장이 '신경영'으로 왕성하게 경영에 전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조치를 펼칠만한 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이 회장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노력등 지금까지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4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삼성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변호인측은 이같은 입장을 말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안한 것은 사실이고 차명계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했고 나머지도 납부할 예정"이라며 "차명계좌도 해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측은 "차명계좌 장기 보유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혐의인지 여부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측은 형사법적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사건발생에 대해 삼성가치가 하락하고 삼성을 사랑해 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에 나와있듯이 이건희 자녀들에게 전환사채를 주게 한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적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일정부분 문제가 있었음 시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 전 회장의 경제발전기여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IOC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도 일조를 했다"며 "경제적 혼돈시대에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실사적으로 움직이고 삼성그룹에 전심전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내외적으로 삼성그룹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현 삼성전자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만한 시기도 아니었다"며 "이 전 회장이 '신경영'으로 왕성하게 경영에 전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조치를 펼칠만한 여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은 이 회장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노력등 지금까지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를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