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이 경영권불법승계와 조세포탈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417호에서 열린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지난 1995년 대선자금으로 법정에 출두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이 열리게 되면 검사측은 공소사실요지만 정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변호인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이나 입장만을 밝히는 게 관례다.
이런 연유에서 '삼성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라는 점에서 특검측과 변호인측간 특별한 논쟁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법이 재판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판시간과 달리 다소 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장시간에 걸친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측과 변호인측간 이번 '삼성사건'의 최대핵심쟁점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혐의다.
이중 에버랜드 CB(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여부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의 공모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삼성측이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주장한 수조원대의 차명계좌자금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다.
이번 1심 재판은 기소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달 중순쯤 첫번째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지난 1995년 대선자금으로 법정에 출두한 이후 1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이 열리게 되면 검사측은 공소사실요지만 정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변호인측도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이나 입장만을 밝히는 게 관례다.
이런 연유에서 '삼성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라는 점에서 특검측과 변호인측간 특별한 논쟁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검법이 재판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판시간과 달리 다소 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장시간에 걸친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검측과 변호인측간 이번 '삼성사건'의 최대핵심쟁점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혐의다.
이중 에버랜드 CB(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여부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의 공모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삼성측이 선대회장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주장한 수조원대의 차명계좌자금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다.
이번 1심 재판은 기소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게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달 중순쯤 첫번째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