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SDI, 실적개선과 구조조정의 2중주-푸르덴셜

기사입력 : 2008년06월11일 08:37

최종수정 : 2008년06월11일 08:37

김운호 푸르덴셜증권 애널리스트는 11일 삼성SDI와 관련, "영업이익이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3/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PDP사업부와 MD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2차전지는 라인증설을 통해 하반기부터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전지 사업부의 HEV 개발 및 생산을 전략적 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의 전략적 제품 개발을 본격화 하기 위한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가 110,000원으로 상향 조정

삼성SDI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한다. 이는1) 올해 BPS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ROE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PBR 1배까지 상승여력은 있다고 판단되고 2) 영업이익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3) 2분기 영업이익이 BEP 수준으로 개선되고,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모멘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SDI에 대한 목표주가는 1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2008년과 2009년 평균 BPS 98,280원에 PBR 1.1배를 적용한 값이다. 예상보다 빨라진 영업이익 개선 속도와 사업부 구조조정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였다.


- 2분기 매출액은 1조 6,501억원, 영업이익은 BEP에 근접할 전망

삼성SDI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 1분기 대비 15.9% 증가한 1조 6,501억원으로 전망된다. 1분기 대비 전 사업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PDP사업부 물량증가는 분기 초에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가율은 15.2%로 줄어들 전망이고, 2차 전지 사업부는 물량증가와 ASP의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MD사업부는 TFT 물량이 1분기 대비 60% 증가하면서 ASP가 1분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MD 사업부 매출액은 1분기 대비 2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RT 부문의 매출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분기 영업이익은 BEP 수준으로 당초 예상치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영업이익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환율효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각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1%p 정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CRT의 가동률 개선으로 CRT사업부 영업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영업이익 개선은 진행 중

삼성SDI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1) PDP사업부의 영업이익이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2) MD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3) 2차 전지는 라인 증설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4) CRT 가동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 때문이다.

PDP사업부 2분기 영업이익은 물량 증가와 P4 라인 가동의 본격화, FHD 비중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7%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P4라인의 가동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는 60%대, 3분기에는 70%대, 4분기에는 8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도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MD사업부는 2분기에는 TFT 물량의 증가에 따른 ASP 호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AM OLED 물량은 1분기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1분기에 비해서 소폭 개선에 그치겠지만, 3분기부터 AM OLED 물량의 증가로 영업적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전지 사업부는 원통형 전지가 여전히 공급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겠지만 생산능력의 확대를 통해서 영업이익의 규모는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조조정에 따른 기대감

삼성SDI는 사업부별 전략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2차 전지 사업부의 HEV 개발 및 생산을 전략적 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의 전략적 제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향후 삼성SDI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