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증시 혼조.. 금리·달러·유가↑

기사입력 : 2008년04월26일 09:57

최종수정 : 2008년04월26일 09:57

금융주 강세, 기술주 약세... FOMC까지 잠잠할 듯

[뉴스핌=김사헌 김지형 기자] 2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주요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42.19포인트, 0.33% 오른 1만 2891.86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상승, 1월 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마감후 발표한 실적이 양호했던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가 5.7%나 크게 상승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금융업종주가 랠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나스닥지수는 전일대비 5.99포인트, 0.25% 하락한 2422.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마감후 실적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마이크로소프트가 6.2%나 급락하면서 대형 기술주를 짓눌렀다. 인텔과 휴렛팩커드 등이 2% 가량 크게 내렸다. 그러나 지수는 주간 0.8% 상승했다.

4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수정치가 62.6으로 잠정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기대 이하로 나온 것과 중동 긴장감 고조 소식에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치솟은 것이 부담이 되자 다우지수도 장중에는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주 내내 그랬듯이 장중 악재를 충분히 소화한 뒤 장 후반 안도의 랠리를 개시하는 특징을 이날도 보여줬다. 금융주 외에 최근 급락했던 운송업종주도 이 대열에 참여했다.

S&P500지수는 전일대비 9.02포인트, 0.65% 오른 1397.84로 마감해 기술주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선전했다.

한편 통화정책 전망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듯 미국 국채 금리는 연속 사흘 상승했고, 미국 달러화도 주요통화 대비로 강세를 이어갔다.


<美 증시 주요지수(4/25)> (단위: 포인트, %)
-----------------------------------
지수명....... 종 가........ 증감 (변동폭)
-----------------------------------
다우지수.. 12,891.86... +42.91 (+0.33%)
나스닥...... 2,422.93... -5.99 (-0.25%)
S&P500..... 1,397.84... +9.02 (+0.65%)
러셀2000...... 721.88... +4.81 (+0.67%)
SOX............ 391.17... -0.26 (-0.07%)
유가(WTI)..... 118.52... +2.46 (+2.12%)
달러화지수..... 72.80... +0.23 (+0.32%)
-----------------------------------
※ 출처: WSJ, StockCharts

<美 국채 주요금리 변화> (단위: %)
---------------------------------------------------------
구분..... 3개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
24일 1.25(+0.03). 2.39(+0.20). 3.09(+0.13). 3.83(+0.10). 4.55(+0.06)
25일 1.36(+0.11). 2.41(+0.02). 3.18(+0.09). 3.87(+0.04). 4.59(+0.04)
---------------------------------------------------------
※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00 기준

<주요환율> (단위: 달러, 엔, 스위스프랑)
--------------------------------------------------------
구분 EUR/USD USD/JPY EUR/JPY GBP/USD USD/CHF AUD/USD
--------------------------------------------------------
24일 1.5682.... 104.20.... 163.43.... 1.9740.... 1.0354.... 93.94
25일 1.5592.... 104.42.... 162.82.... 1.9827.... 1.0363.... 93.15
--------------------------------------------------------
※ 출처: FXCM, 종가는 美 동부시각 17:00 기준


AMEX는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자 급등했고,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UBS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

홈디포에 대해 '매수'를 권고한 애널리스트의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소매업종주 일부도 강했다.

잭 카프리(Jack Caffrey) JP모간 프라이빗뱅크 소속 주식전략가는 "시장의 패턴이 장중 나온 정보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를 처리하고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한 상황에서 후반에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른 주식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기업 분기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실적 결과가 암담한 경우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전하는 특징이 보인다며 "릴리프 랠리"란 규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 목요일 시장의 동요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펀더멘털한 지형이 바뀌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 상태이고 주택시장의 조정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가도 크게 상승한 뒤에는 여지 없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등 지속적인 랠리를 기대하기 힘든 모습.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 상승세는 주식시장과 또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경계대상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신호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시장에서 일종의 경고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대형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하향수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데이빗 로젠버그(David Rosenberg) 메릴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경기침체 초기 단계이고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에는 시장의 주기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일시중지 관측 때문에 계속 상승했다. 유가가 다시 급등한 것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표물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3.91%까지 급등하면서 2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성명서에서는 금리인하 여지를 계속 남기겠지만, 지금껏 대폭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리인하는 일단 중지된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확산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신뢰지수가 26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채권시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달러/유로는 1.55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장중 104엔 후반선까지 올랐던 엔/달러는 장중 주가가 동요하자 일시104엔선을 밑돌기도 했으나 이후 반등했다. 주말인데다 다음주 FOMC가 있어 포지션 조정 매물이 출회됐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다음주 FOMC로 쏠리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종료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제 0.2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도 80% 정도만 반영했다.

해리스프라이빗뱅크의 잭 에이블린 수석투자전략가는 "아마도 시장은 금리동결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리를 더 인하하지 않아도 될만큼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느낌도 받고 싶다고 했다.

어쨌거나 다음주 수요일 FOMC 성명서가 발표될 때까지 시장은 일단 숨죽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