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 모씨는 내부비리를 감지하고 고발한 것이 '집단 따돌림(왕따)'이라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정 씨는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자그마치 9년간 LG전자와 피눈물 나는 법정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정씨는 지난 96년 11월 사내컴퓨터 A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이 없자 하청업체에 부품조달을 요청했고 바로 신청한 AS부품 과 영수증을 받았다.
이 때 정씨는 영수증에 제시된 부품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5배이상 부풀려진 것을 알고 본사와 하청업체간 검은 거래의혹 가능성을 짐 작한 뒤 회사내 감사실에 고발한다.
LG전자 감사실은 곧바로 내부 감사에 착수, 정씨의 고발내용을 조사하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그렇지만 이 시점부터 정씨의 앞날에 예상보다 큰 시련의 시간이 이어졌다.
정씨는 인사시즌마다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급기야 직장상사로부터 퇴직까지 종용받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직장상사의 지시로 이뤄진 '왕따메일'로 인한 모멸감이 컸다고 한다.
당시 정씨의 직장상사 지시로 김 모 대리가 대신 보낸 소위 '왕따메일'에는 정씨의 ID 회수와 다모아(직원공유메일)ID 공지금지를 비롯해 정씨 PC 사용금지 당부와 적발시 해당 PC소유자 책임추궁 등의 내용을 포함, 철저히 정씨를 소외시킨 흔적이 묻어 난다.
또 다모아 메일 발신 시 정씨를 수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비품을 정씨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해 부서내 정씨를 고립시킨 의 혹을 샀다.
이 과정을 파악한 정씨는 당시 LG전자 구자홍(현 LS그룹 회장)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왕따메일'을 담겨진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구 대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정씨의 부서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LG전자는 구자홍 대표이사 명의로 '왕따메일'을 조작했다며 2000년 7월 '사문서 위변 조'혐의로 정씨를 고소한다.
LG전자의 고소사건 뒤 직장상사의 지시로 '왕따메일'을 보낸 김 모 대리는 법정에 출두해 "왕따메일은 없었다"는 발언을 했고 이를 수용한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게 된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씨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대신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대리를 '모해위증죄'로 직권 기소, 실형 6개월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구자홍 대표의 경우 4차례의 서울고등법원의 수사 재지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따라 정씨는 지난해 4월 구 회장을 모해증거인멸과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전 LG직원인 정 모씨가 회사의 집단따돌림으로 우울증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직 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씨 재직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이사등이 원고(정 모씨)에 대한 집단따돌림의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최소한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연대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고등법원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씨와 LG전자간 법정싸움의 끝을 아직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표명하기가 힘들다"며 "고등법원에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자그마치 9년간 LG전자와 피눈물 나는 법정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정씨는 지난 96년 11월 사내컴퓨터 A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이 없자 하청업체에 부품조달을 요청했고 바로 신청한 AS부품 과 영수증을 받았다.
이 때 정씨는 영수증에 제시된 부품단가가 실제 단가보다 5배이상 부풀려진 것을 알고 본사와 하청업체간 검은 거래의혹 가능성을 짐 작한 뒤 회사내 감사실에 고발한다.
LG전자 감사실은 곧바로 내부 감사에 착수, 정씨의 고발내용을 조사하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다.
그렇지만 이 시점부터 정씨의 앞날에 예상보다 큰 시련의 시간이 이어졌다.
정씨는 인사시즌마다 승진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급기야 직장상사로부터 퇴직까지 종용받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정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직장상사의 지시로 이뤄진 '왕따메일'로 인한 모멸감이 컸다고 한다.
당시 정씨의 직장상사 지시로 김 모 대리가 대신 보낸 소위 '왕따메일'에는 정씨의 ID 회수와 다모아(직원공유메일)ID 공지금지를 비롯해 정씨 PC 사용금지 당부와 적발시 해당 PC소유자 책임추궁 등의 내용을 포함, 철저히 정씨를 소외시킨 흔적이 묻어 난다.
또 다모아 메일 발신 시 정씨를 수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 비품을 정씨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해 부서내 정씨를 고립시킨 의 혹을 샀다.
이 과정을 파악한 정씨는 당시 LG전자 구자홍(현 LS그룹 회장)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왕따메일'을 담겨진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구 대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정씨의 부서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LG전자는 구자홍 대표이사 명의로 '왕따메일'을 조작했다며 2000년 7월 '사문서 위변 조'혐의로 정씨를 고소한다.
LG전자의 고소사건 뒤 직장상사의 지시로 '왕따메일'을 보낸 김 모 대리는 법정에 출두해 "왕따메일은 없었다"는 발언을 했고 이를 수용한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게 된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정씨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대신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대리를 '모해위증죄'로 직권 기소, 실형 6개월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구자홍 대표의 경우 4차례의 서울고등법원의 수사 재지시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따라 정씨는 지난해 4월 구 회장을 모해증거인멸과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전 LG직원인 정 모씨가 회사의 집단따돌림으로 우울증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직 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와 당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씨 재직당시 구자홍 LG전자 대표이사등이 원고(정 모씨)에 대한 집단따돌림의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하거나 최소한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연대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고등법원에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씨와 LG전자간 법정싸움의 끝을 아직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표명하기가 힘들다"며 "고등법원에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