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서 결정
동아제약 지분을 5.07%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강문석 이사가 제안한 임시주총 이사선임건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경희대 박상수 교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문석 이사 등이 제안한 이사선임 건을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사후보의 적격성을 비롯해 현경영진과 주주제안측의 경영계획이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생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5인 이사 후보중 4인(사내이사 후보 지용석 박선근 사외이사 후보 박정삼 정은섭)에 대해서는 경영권 변동 전후의 독립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전원일치로 반대했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된 이준행 교수는 개인적 역량과 독립성 측면에서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안건의 근본취지가 경영권 획득에 있다고 보고 다른 이사 후보와 통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3대4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는 동아제약의 자사주 매각과 해외 교환사채 발행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와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지속 주시하고, 향후 의결권 행사에 참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자사주 매각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지난 25일 주주제안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자사주 매각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고 경영진이 자사주의 의결권에 대해서 관여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함께 전문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589개 상장기업 등 총 607개 기업에 관해 총 1857건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1767건 95.2%는 찬성을, 90건 4.8%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의견을 유형별로 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49건, 정관변경 24건, 보수한도 1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및 감사 선임의 반대(49건) 사유는 출석률 기준 미달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보유지분율 한계로 모두 원안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경희대 박상수 교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문석 이사 등이 제안한 이사선임 건을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사후보의 적격성을 비롯해 현경영진과 주주제안측의 경영계획이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생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를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5인 이사 후보중 4인(사내이사 후보 지용석 박선근 사외이사 후보 박정삼 정은섭)에 대해서는 경영권 변동 전후의 독립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전원일치로 반대했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된 이준행 교수는 개인적 역량과 독립성 측면에서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안건의 근본취지가 경영권 획득에 있다고 보고 다른 이사 후보와 통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3대4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는 동아제약의 자사주 매각과 해외 교환사채 발행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훼손했는지와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는지에 대해 지속 주시하고, 향후 의결권 행사에 참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자사주 매각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지난 25일 주주제안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 "자사주 매각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고 경영진이 자사주의 의결권에 대해서 관여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함께 전문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589개 상장기업 등 총 607개 기업에 관해 총 1857건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1767건 95.2%는 찬성을, 90건 4.8%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반대 의견을 유형별로 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49건, 정관변경 24건, 보수한도 1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및 감사 선임의 반대(49건) 사유는 출석률 기준 미달이 4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기금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보유지분율 한계로 모두 원안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