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과 교원이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웅진씽크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교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 의무 등을 회피해왔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웅진씽크빅은 7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거쳐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하이어링수수료(3%)를 지급했다.
교원은 5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설정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멘토수당(2%)을 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피해보상보함계약 등의 체결도 의무화 돼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판매원 구성이 3단계 이상으로 설정된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면 후원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고 총 15개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하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본 결정을 통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중지시켜 타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웅진씽크빅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교원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 의무 등을 회피해왔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웅진씽크빅은 7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거쳐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하이어링수수료(3%)를 지급했다.
교원은 5단계의 판매원 단계를 설정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멘토수당(2%)을 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고 소비자피해보상보함계약 등의 체결도 의무화 돼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판매원 구성이 3단계 이상으로 설정된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면 후원수당을 총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고 총 15개 금지사항등을 지켜야 하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본 결정을 통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중지시켜 타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