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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달러 강세..캐리+테크니컬 영향

기사입력 : 2007년09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07년09월27일 10:11

수요일 뉴욕 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가 호주달러를 제외한 주요통화 대비로 강세를 기록, 최근 급락 흐름 속에서 한숨을 돌렸다.

이날 발표된 8월 미국 내구재주문이 4.9%나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약했지만, 주식시장이 GM 노사협상 타결과 베어스턴스-버핏 호재 속에 랠리를 구가하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유로/달러는 여전히 1.41달러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으며, 이에 따라 외환전문가들은 이날 달러 강세를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수요일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제 91대 총리 내각은 아베 내각 때 주요인사의 면면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엔화는 신임 내각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하고 앞으로 개혁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과제가 산적했다는 점에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기사는 27일 8시 2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주요환율>
EUR/USD...USD/JPY...EUR/JPY...GBP/USD...USD/CHF...AUD/USD
09/25 종가 1.4140..... 114.77..... 162.30..... 2.0194..... 1.1662..... 87.33
09/26 종가 1.4127..... 115.44..... 163.12..... 2.0156..... 1.1702..... 87.65
*종가: 美 동부시각 17시

화요일 78.21까지 하락했던 6대 주요통화 대비 달러화지수는 이날 78.52로 상승했다.

중요한 지지선인 1992년 기록한 78.19의 바닥선이 돌파되기에는 아직 충분한 모멘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로/달러의 경우 지난 6주 동안 무려 6%나 상승한 이후라 기술적인 반락 가능성이 충분히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BBH)의 외환전문가들은 논평을 통해 "美달러의 강세는 월말 요인 및 기술적인 요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단기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4엔 중반선까지 하락했던 달러/엔은 115엔 중반선까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주식시장의 랠리 속에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렉 앤더슨(Greg Anderson) ABN암로 소속 외환전략가는 "위험 회피 경향이 줄어들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일본 엔화를 조달통화로 하는 캐리트레이드로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매슈 스트로스(Matthew Strauss) RBC캐피털마켓 소속 선임전략가는 "달러 강세는 주로 일본 엔화 대비 강세를 통한 것이었다"며, "이번 달러 반등은 최근 지속되던 달러화 하락추세의 일시 중단 정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내구재주문 지표는 비록 예상보다 약했지만, 이미 시장은 큰 폭의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없었다.

화요일 장 마감 이후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FOMC의 공격적 금리인하의 배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 거시지표가 좀 더 약하게 나와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후쿠다 내각의 출범은 최근 정치적 불안 기간에 형식적인 종지부를 찍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가와 다카히라 스탠더드앤푸어스(S&P) 분석가는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개선되려면 포괄적인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 및 정책 리스크가 일본의 경기 및 등급 전망의 개선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문의 부채, 주로 설비투자 및 수출에 의존하는 부진한 경제성장 추세 등에 비해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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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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