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나드리 화장품 등 12개 업체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코리아나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 화장품, 소망화장품, 소망유통,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200만원)에 처했다.
또한 나드리화장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소비자피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고발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조직을 최소 4단계에서 8단계로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부여해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다단계 판매의 구성요소는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이들 업체는 다단계 업체 후원수당 지급총액기준인 매출액 35% 범위내를 뛰어넘는 평균 50%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됐을 경우 화장품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출액 규모가 큰 총 25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웅진코웨이등 4개 업체에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 의결된 12개 업체외에 나머지 9개 업체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코리아나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 화장품, 소망화장품, 소망유통,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200만원)에 처했다.
또한 나드리화장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소비자피해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고발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다단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조직을 최소 4단계에서 8단계로 운영하면서 판매원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부여해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다단계 판매의 구성요소는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이들 업체는 다단계 업체 후원수당 지급총액기준인 매출액 35% 범위내를 뛰어넘는 평균 50%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됐을 경우 화장품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출액 규모가 큰 총 25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웅진코웨이등 4개 업체에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번에 의결된 12개 업체외에 나머지 9개 업체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