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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달러 보합 혼조..英파운드 급락

기사입력 : 2007년09월18일 09:56

최종수정 : 2007년09월18일 09:56

월요일 뉴욕 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는 보합권 혼조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유로화 및 파운드 대비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엔화 및 스위스프랑 대비로는 소폭 약세를 기록해 엇갈렸다.

노던락 사태에 충격을 받은 영국 파운드화는 3주 만에 달러화 대비 2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영국 정부가 노던락 예금에 대해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우려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런던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상당히 훼손됐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전개되자 일본 엔화가 소폭이지만 달러 및 유로화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18일 8시 3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주요환율>
EUR/USD...USD/JPY...EUR/JPY...GBP/USD...USD/CHF...AUD/USD
09/14 종가 1.3876..... 115.28..... 159.99..... 2.0065..... 1.1888..... 84.20
09/17 종가 1.3866..... 115.08..... 159.61..... 1.9943..... 1.1870..... 83.35
*종가: 美 동부시각 17시

연준의 금리인하를 앞둔 시장은 그 결과와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은 앞길이 뿌옇게 보일 뿐이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이 25bp라면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는" 흐름이 적용되면서 달러화가 반등할 것이란 판단이 제출됐다.

무엇보다 FOMC성명서의 기조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시장이 기대한 향후 추가 금리인하 시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요일 열리기 시작하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는 금리동결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미즈노 아쓰시 위원이 다시 한번 금리인상을 요구할 것인지 또 후쿠이 총재가 금리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파운드화 약세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 의장은 주말 英 데일리 텔리그래프(Daily Telegraph)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주택시장은 고통스러운 조정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는 더이상 유지되기 힘들며 영국 주택 소유지들은 금리상승 속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9월에 주택가격이 지난 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BNP파리바의 외환전략가는 "영국 주택시장이 단단한 장벽에 직면했다"며, 파운드화는 "중기 매도 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1.9725달러 선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올들어 파운드화 강세의 주된 배경이 되어왔던 영란은행(BOE)의 금리인상 행진이 중단되고 나아가 금리인하 쪽으로 기울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크리스 터너(Chris Turner) ING 소속 외환전략가는 "시장은 2008년 1/4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금리인하 사이클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파운드화는 수 분기 동안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던락이 국제적인 인수대상으로 오르게 될 경우 오히려 파운드화 약세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라기 마어(Daragh Maher) 칼리옹뱅크 외환전략가는 "원래 파운드화 약세론자이지만, 만약 국제 투자은행들이 노던락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경우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준의 이번 주 금리인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파운드화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BNP파리바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관건"이라며, "만약 50bp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미국 달러화는 강한 하방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파운드화도 이런 맥락에선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신용시장의 우려가 잦아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고금리 통화가 인기를 끌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ABN암로의 더스틴 레이드(Dustin Reid) 외환전략가는 "파운드/달러는 2.00선을 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보유성향이 개선된다면, 고금리 통화로 다시 매수 주문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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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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