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에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에 처해졌고 다른 3개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200만원)를 부과받았다.
다단계 판매는 일단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요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등록여건이 까다롭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웅진코웨이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1195건에 달하고 올해 8월까지 562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당수 업체들이 다단계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버젓이 다단계 행위를 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다단계영업이 성행하게 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회사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되고 취업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업체외에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6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9월 말 정도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업체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것에 대비해 지난 3일 다단계판매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LG생활건강은 앞으로 정식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게된다.
웅진코웨이는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에 처해졌고 다른 3개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200만원)를 부과받았다.
다단계 판매는 일단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 누적적으로 이뤄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요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등록여건이 까다롭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웅진코웨이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1195건에 달하고 올해 8월까지 562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당수 업체들이 다단계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버젓이 다단계 행위를 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다단계영업이 성행하게 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회사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되고 취업사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업체외에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6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9월 말 정도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생활건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업체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것에 대비해 지난 3일 다단계판매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LG생활건강은 앞으로 정식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