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리스크성향 변화가 환율 방향타

기사입력 : 2007년08월06일 14:12

최종수정 : 2007년08월06일 14:12

글로벌 외환시장이 최근에는 신용 및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밀착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성명서가 잘 조율된 문구를 선사한다고 해도 주요환율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동장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지적했다.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달러화는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등락 장세를 보여왔는데, 신용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가 악화될 때면 여지 없이 엔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여 위험자산의 저가매수에 손을 내밀면 달러화는 앞서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미국 7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온 뒤 오랜만에 미국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로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다.

최근 4주간 1.3600~1.3850달러 범위에서 등락하던 유로/달러는 1.3820달러로 레인지 상단에 도달했고, 117.50~122.50엔 사이에서 오르내리던 달러/엔도 117.97엔으로 하단을 위협했다.

월요일 아시아 외환시장 초반에서는 한때 달러/엔이 117.12엔까지 하락하며 최근 레인지 하단을 하회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6일 정오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 카스텐 프리치(Carsten Fritsch) 코메르츠뱅크 소속 외환전략가는 "달러환율이 시장의 리스크 회피 흐름을 따라 등락해왔다"며, "앞으로도 리스크 보유성향, 리스크 회피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의 동향이 외환시장의 변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리스크 회피에 따른 엔화 및 스위스프랑 매수세가 다소 약화된 듯 하다며, 이들 통화는 시장의 우려가 보다 심화되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도 엔 및 스위스프랑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또 그 같은 수준을 방어하려면 신용시장에서 계속 악재가 공급되어야 할 듯 하다"고 그는 말했다.

프리치 전략가는 이번 주 유로/달러 예상 매매레인지를 1.3580~1.3850달러로, 달러/엔의 경우 117~120.70엔 범위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거시지표 발표 일정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 및 정책 성명서 결과가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다.

이와 관련 데이빗 파월(David Powell) IDEA글로벌 소속 외환전략가는 "연준이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정책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파월은 연준이 비록 최근 시장의 동요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도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그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그렉 앤더슨(Greg Anderson) ABN암로 소속 외환전략가는 최근 성장률 및 인플레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명서에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연준의 언급이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연준이 계속 인플레 리스크를 일차적인 우려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더슨은 "연준이 리스크 평가의 균형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변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