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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암재단, 2007 호암상 시상식 개최

기사입력 : 2007년06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07년06월01일 16:03

삼성의 호암재단(이사장 李賢宰)이 2007년도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정상욱(丁相郁 50세 美 럿거스大 석좌교수 겸 포항공과大 석학교수) ▷공학상 엄창범(嚴昌範 49세 美 위스콘신大 교수) ▷의학상 서동철(徐東哲 46세 美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예술상 이청준(李淸俊 68세 소설가) ▷사회봉사상 엠마 프라이싱거(오스트리아 出身 女 75세 릴리회 회장) 등
5명이다.

이들에게는 각 부문별로 2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50돈쭝)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특히, 예술상 수상자인 이청준 선생의 소설 '벌레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밀양'의 올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소식이 더해져 축하의 기쁨을 더했다.

시상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호암상 설립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 스반테 린드퀴비스트(Svante Lindqvist) 노벨박물관장, 우에다 일본국제상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시상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인류사회의 진보를 이끌고 발전시켜온 중심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호암상 수상자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청소년들에게는 큰 꿈을 심어주는 훌륭한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스반테 린드퀴비스트(Svante Lindqvist) 노벨박물관장도 축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벨상과 호암상같은 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賞들은 인류 진보의 지표가 되었으며, 노벨상은 20세기 과학과 문명의 지표가 되었고, 최근의 역동적인 연대에 새롭게 발견된 탐구영역은 호암상에 의해 개척됐다”며 호암상 수상자들이 이룩한 업적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

호암재단은 시상식을 전후하여 2006, 2007년 호암상 수상자들의 전국 순회강연회를 전국 9곳의 대학, 과학고, 학회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식 주요참석인사는

<정· 관계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 남기명 법제처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이병완 청와대 정무특보,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김선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성진 국가청렴 위원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 김명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상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승종/강영훈/정원식 前 총리, 한승헌 前 감사원장, 권이혁/윤형섭/문용린/경상현/김숙희/이연숙/김화중 前장관,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한승헌/함정호/양삼승 변호사 등

<학계>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회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임 관 성균관대 이사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이배용 이대 총장, 이경숙 숙대총장, 우동기 영남대총장, 신인령 前 이대 총장, 김옥렬 前 숙대 총장, 윤덕용 前 KAIST 원장, 김용일 을지의대 명예총장, 진정일 고려대 교수, 이현구 과학기술한림원장, 이호왕 前 학술원회장, 유승흠 의학한림원장, 김상주 서울大 명예교수, 한홍택 UCLA 석좌교수 등

<문화예술계>
이 준 예술원 회장, 이철승 평화상재단이사장, 김종길 예술원부회장, 김윤순 한국미술관장, 신광섭 민속박물관장, 이세웅 예술의전당 이사장,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영호 현대미술관회 회장,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장, 이길여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등

<사회계>
이세중 공동모금회장, 김득린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장, 배규한 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광자 서울복지재단이사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 이해동 군의문사진상위원장, 등

<언론계>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서형수 한겨레 사장, 하금렬 SBS 사장, 신상민 한국경제 사장, 최창봉 前 MBC사장, 박성희 한경논설위원, 홍승오 언론재단이사장 등

<산업· 금융계>
이희범 무역협회장, 조남욱 삼부토건회장, 라응찬 신한금융회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보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안공혁 손보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남궁훈 생보협회장, 황건호 증권협회장

<외교사절>
엘살바도르 / 카자흐스탄 / 튀니지 / 과테말라 / 페루 / 슬로바키아 /수단 /루마니아 / 아랍에미리트 / 에콰도르 / 벨지움 대사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호암상 축하만찬에는 임채정 국회의장, 조배숙 국회 문광위원장,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정성진 국가 청렴위원장,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홍창선 국회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표완수 YTN 사장, 이동한 세계일보 사장, 임종건 서울경제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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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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